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74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을 실제평균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2조
- ○
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이내로 포함하도록 함.
- ○
협의회 구성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도록 함.
- 나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 단축안 제12조
- ○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고,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회 구성 재정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구성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협의회의 구성)
변경 전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구조예요.
변경 후
기본적인 정부 부처 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명 이내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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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제12조제2항(조사 기간 단축)은 영 개정 이후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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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했을 때, 정식 보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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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설명자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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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