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49호
개정이유 — 서민ㆍ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가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제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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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5조제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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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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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9
- 예고 종료2017-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