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8호
개정이유 — 개정 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거,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 소기업 사업주의 연도별 기준보수액 등급 선택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신청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결정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일반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 종류별 위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요율에 차등을 두지만,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는 그 위험도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함.
- 나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규정 및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 확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서식
- 다중 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등급 변경신청 시기 조정안 제44조
매년 말일 경 확정되는 다음 보험연도 기준보수액 등급이 등급 신고 기한일과 중첩되어, 확정안 이전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사업주들이 등급 신고를 해야 함으로 인해, 확정안과 행정예고안이 차이가 있는 경우,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일을 다음 연도 1월 말 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기준보수액 등급 신고 시기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결정 방식 명확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위험도가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9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상적 경로·방법
출퇴근 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나 수단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