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6호
개정이유 —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제3호 신설
1) 사업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나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의2
- 다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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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5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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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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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어떤 사실을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무서에 특정 서류를 내면 보험 성립신고도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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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40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326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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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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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2
- 예고 종료2019-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