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01-09
- 시행
- 2020-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3호
개정이유 —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가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와 유사한 신고를 한 경우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와 유사한 신고를 마쳤다면, 이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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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제4호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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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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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다른 법에 따른 신고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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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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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01-09
- 시행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