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3호
개정이유 — 산재 고용보험 가입신고 기한 도과로 연체 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 등 재정상의 제재를 받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보험행정에 미숙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고의적 미신고가 아닌 착오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영세 사업장이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사업장 성립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보험관계 성립 소멸신고 절차 개편안 제7조제5항 신설
사업주가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노동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 공사의 착공 등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 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함
- 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별지 제56호 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하단 유의사항4의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세 사업장의 행정 미숙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편의 제공
고용노동부는 행정 미숙으로 인해 보험료 연체 가산금이나 급여액 징수 등의 제재를 받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여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관계 성립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