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안전성 검토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성 검토 기간 연장 허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신기술이나 신공법이 적용될 때, 정확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9조제2항
변경 전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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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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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기존의 공동주택을 위로 올리거나(증축) 옆으로 늘리는(증축) 방식으로 개보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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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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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