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19호
개정이유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조
1)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별표 5)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 함
- 나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명칭 변경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의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안 별표 3
1)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시설의 특성과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활용시설 중 ‘소멸화시설’을 ‘부숙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
2) 부숙시설(현행 소멸화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의 한시적 완화 적용기간을 2년 연장(당초: 2017년 6월 30일, 개정: 2019년 6월 30일)
- 다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1) 폐기물처리시설의 동력 단위를 ‘마력’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킬로와트(kW)’로 변경(1마력= 0.746kW로 환산)
2)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제한ㆍ금지 대상 적용에 예외 인정
3)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시설의 명칭 및 규제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배출자가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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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9.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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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른 신고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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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화시설
미생물 등을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소멸시키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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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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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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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