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신설(안 제17조) 신중년(5060)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 양질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폐지(안 제19조,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 지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 훈련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설정 및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2 및 부칙 제2조제2항)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폐지시기를 3년간 연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하여 지원대상은 3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고자 함 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근거 보완(안 제33조제1항)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액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 중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원근거를 전부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마.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도 일 54,216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보험의 취지, 임금 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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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7102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18.1.1. 시행예정)(내부결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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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