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30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배출 기여도가 높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석탄화력발전소 및 대량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8
”
1)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설비용량 100MW 이상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발전소와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설비용량 100MW 이상의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와 시멘트, 제철, 석유정제 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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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2. 가. 1) 황산화물 (SO2로서)
변경 전
고체연료 사용시설 중 설비용량 100MW 이상 시설에 대해 설치 시기에 따라 100(6), 80(6), 50(6)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소결로 및 시멘트·석회·플라스터 관련 시설에도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체연료 사용시설 중 설비용량 100MW 이상 시설에 대해 설치 시기에 따라 60(6), 50(6), 25(6) 이하로 강화하며, 소결로 및 시멘트 관련 시설의 기준도 각각 140(15), 90(15), 45(15)와 15(13), 80(13), 15(13) 등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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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항목(별표 8의 특정 비고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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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양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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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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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