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관세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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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