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2호
개정이유 — 가. 세입ㆍ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국가재정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정정보(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를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나.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항 신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에 절차적 사항을 규정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정부는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세입ㆍ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1) 공표 단위를 세항에서 세항 이하로 확대
2) 공개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단축
- 나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항 신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 절차 마련의 근거를 명확화
2)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견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
3)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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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