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5
- 공포
- 2018-01-09
- 시행
- 2018-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7호
개정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사용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용 신고 서식 마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전용 서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4서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제품을 팔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낸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조특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1
- 예고 종료2017-12-15
- 공포2018-01-09
- 시행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