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7-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성과팀을 신설하며 이에 대한 기능을 정의하고,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을(본부 7명)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효율성을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본부 및 소속기관(통계교육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일자리 전담부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계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 등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성과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략성과팀 신설 및 기능 부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전략성과팀'을 새로 만들고, 기존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하던 성과관리 관련 업무들을 이 팀으로 옮겨서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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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 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전략성과팀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로 보하며,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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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 및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성과팀'과 증원되는 7명의 인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는 해당 업무가 기획재정담당관에게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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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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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계청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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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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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3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