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종전에 인채채용국장이 담당하던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인사혁신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험기간 단축, 균형인사 기능 강화, 인사데이터베이스 보완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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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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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8
- 예고 종료2017-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