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2-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2호
개정이유 —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함.
-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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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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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30
- 예고 종료2017-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