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는 한편, 국세청이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지출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및 혼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까지 2년 거주요건을 배제함.
- 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라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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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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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