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호
개정이유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 휴직수당에 대해 월 15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 나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1)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추가함
- 다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1)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2)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라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함
- 마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가액을 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
- 바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 사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함
- 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함.
- 차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규율대상인 국외지배외국 법인의 범위를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여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으로 하고 주식기준보상의 개념을 규정함.
- 카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업종에 추가함
- 타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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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