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2025-06-30
- 시행
- 202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합리화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 내용에 맞게 조정하며, 주택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계약기간 요건을 변경 전 보장성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으로 규정함.
- 나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범위에 단일한 자산을 신탁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을 추가함.
- 다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있어 본인이 양도한 기존 주택보다 더 높은 가액의 주택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꾸는 사람, 조각투자 수익증권 투자자,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과세·과세 범위와 납입 요건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꿀 때 비과세 요건 정리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꾸는 경우, 비과세되는 계약기간 요건을 바꾸기 전 보장성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노후 연금수령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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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망·질병·상해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변경이 연금 수령(65세 이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험계약에 처음 보험료를 낸 날을 최초납입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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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제6항·제7항·제9항과 제26조의3제8항·제9항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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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사망·질병 등 위험에 대비해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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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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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2025-06-30
- 시행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