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5호
개정이유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함.
- 나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국외주식 등의 범위, 파생상품등의 범위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025년 1월 1일 0시에서 2027년 1월 1일 0시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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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