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11-30 예고
- 입법예고
- 201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4호
개정이유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안 제214조제1항제1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교활동비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포함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나 물품(종교활동비)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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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변경 후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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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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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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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0
- 예고 종료2017-12-2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