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13호
개정이유 —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사고피해 감소 등을 위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제작사들이 외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와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초소형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차량의 제원ㆍ중량 등 자동차 구조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차량총중량은 사후관리를 위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하는 성에ㆍ 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ㆍ외기 환기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함
- 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90조, 제101조, 제109조, 112조의2, 112조의4, 112조의5)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ㆍ광도 기준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을 제시했고, 낮은 중량과 속도제한(80km/h)를 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 다
사고시 피해감소 장치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3조,제98조, 제100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의2, 제104조, 제111조의3, 112조의10) 팔걸이, 내부격실문과 같이 장착하더라도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였고,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80km/h)과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돌시 승객보호 및 보행자 보호 등과 같은 충돌 안전성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함안 제26조
- 라초소형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보유ㆍ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의 성능과 설치기준 마련안 제20조 및 제23조, 제32조제4호 및 제111조제4호 신설
내연기관을 장착한 초소형자동차의 출시를 고려하여 원동기출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초소형화물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재장치의 공간과 구조를 규정하며, 차실을 밀폐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비바람 등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로운행 및 보유ㆍ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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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30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