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특허청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9급)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특허청에 신설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및 자원재생심사팀 등 3개 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과장 보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업무 조정, 과장 보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제 반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을 늘리고, 이들의 직급별 정원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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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함
변경 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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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증원 인력 존속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2명의 정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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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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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2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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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5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