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2-12
- 시행
- 2018-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2호
개정이유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또한,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 가
승합 택시운송사업을 군 지역에도 허용함현행 제9조제4호 단서 삭제
- 나
승합·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 허용 범위를 넓히고 고급·승합 택시의 사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지역 내 승합 택시 운행 허용
소관 부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 지역에서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4호
변경 전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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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제4호 단서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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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공공 서비스나 혜택이 제대로 닿지 않는 빈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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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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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2-12
- 시행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