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7-121호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중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1명(6급1명)의 정원을 줄이고,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2명(6급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한 6급 정원 45명을 환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관서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등 정비
–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임기제공무원 6급 1명 정원 감축
–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12.31.까지 3년 연장
- 나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정원 환원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45명을 8급 22명과 9급 23명으로 환원
- 다위생·조리직 정원 조정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 정원을 증원(9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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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총액인건비 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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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