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1호
개정이유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 토지가액 평가방법 개선,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안 제10조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허가신청서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허가신청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단 공고대상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제출
3)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 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4)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유지ㆍ보수공사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공사 종류, 공사규모, 공시기간 등의 항목 추가
- 나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에 ‘보강’공사 추가안 제11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강’공사를 공고대상 사업에 추가
-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시 단서 조항 마련(안 제 13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승인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라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거나 감정평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재 감정절차 제도 마련
- 마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일 변경, 부대비용 인정범위 확대, 건설이자 현실화, 비관리청 전용사용 준설비용 제외 등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안 제19조
1)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을 ‘준공확인일’에서 ‘준공확인 요청일’로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 등을 부대비 항목에 추가
3) 건설이자 지급기간을 공사준공일까지로 명확히하고, 건설이자율은 수신금리에서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함
4) 건설이자 제외사유를 ‘중대한 과실’에서 ‘과실’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산정내역 확인 증빙자료에‘대출증빙 서류’ 추가
5) 국가비귀속 전용부두에 진입하는 선박만을 위한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투자비보전 대상에서 제외
- 바비관리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점 통일안 제20조
무상사용 기간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시점을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로 변경
- 사산고대상 항만시설장비의 추가안 제23조 및 별표4
크루즈 선박에 승ㆍ하선할 때 승객들이 이용하는 ‘탑승교’를 신고대상 항만시설장비로 지정
- 아민간이 개발ㆍ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4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에 민간이 개발ㆍ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
- 자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 추가안 제80조
- 차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에 대한 권한 위임(안 제91조)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ㆍ지자체에 위임안 제91조
- 카부산항 및 제주도 애월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부산항 수상구역 “다”목 제외해면의 좌표 오류사항 수정, 제주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보완하고, 공사 대상 범위와 감정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만공사 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 강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항만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변경 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의 제출 규정이 부족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시행규칙에 있던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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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총사업비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제10조제2항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무상사용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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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를 의미하며, 주로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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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 분석서(간이 3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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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