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711호
개정이유 — 2017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 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9급 2명)과 질병관리본부에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중보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하여 역학조사담당 공무원의 직렬일부를 연구직으로 변경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 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 2년 연장
- 나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 다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사항 반영
- 라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 반영
- 마
역학조사업무 담당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의 일부 직렬을 기존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에서‘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라 9급 1명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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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30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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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