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이 기회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기능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소속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전략국에 있는 기후경제과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미래전략과에서 분장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7급 정원 2명과 8급 정원 1명을 환원하는 한편,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임기제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분장사무 및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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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