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의 일환으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한편,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 국 설치기준 및 실 국장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 자율화안 제4조 제40조
1)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사용할 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제도가 개선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 운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
2) 정원 자율화에 따른 인력운용 방만화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해당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 나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 허용, 과 설치기준 폐지안 별표3
1) 그간 실 국 설치가 제한되었던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에 대해 1~3개 범위 내 실 국 설치 허용
2)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과 담당관 설치기준 폐지, 자율설치 허용
- 다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직급 기준의 탄력성 확대안 별표3
1) 3 4급 실 국장 직위 설치 범위를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단, 인구 120만 명 이상 시는 4명)
2)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4 5급으로 임명 가능토록 함
- 라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급 기준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표7
1)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실 국 설치기준을 1개 확대(1~3개 ⇒ 2~4개)
2) 인구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읍의 과장을 2명의 범위에서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단, 4급 읍장이 통솔하는 읍의 경우로 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직급 및 기구 설치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관리의 자율성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운영하던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대신, 인력 운용이 방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조직 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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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건비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를 함께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자율범위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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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준인건비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집행하는 인건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부칙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시·군이 국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수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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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인건비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건비의 한도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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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225_조문별 개정 이유서(지자체기구정원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25_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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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