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7-35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산후조리원과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며, 건축물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초고층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6호·제8호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여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 나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안 제15조의3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도록 함
- 다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강화안 제24조제1항제9호
1)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2017.2.4. 사망4, 부상 14)를 계기로 건축물의 용접작업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기작업시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라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안 제24조의2제1항
1) 소방청장이 관리 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통시장이 추가(2017.12.26. 공포, 2018. 6.27. 시행)됨에 따라
2) 전통시장 중 중대형·대형 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 마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함
- 사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규정안 별표 2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던 병설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던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
- 아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5)
1)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화재확산 방지 대책 강구 필요
2)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의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안전 관리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고, 대형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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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변경 전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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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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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유자시설
어린이나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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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7 1023 화재예방_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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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9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