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 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하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현행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인상.
- 나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수산물 시료분석을 위해 유해화학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지급.
- 다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별표 9
가축 및 축산물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수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 라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 신설안 별표 9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수직무수당(월 3만원) 지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비율을 높이고, 특정 직무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비율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변경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이 월봉급액의 60%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80%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공무원 수당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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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