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정제도를 정비 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나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 다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 라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의 호봉경력 인정별표 2, 별표 3, 별표 4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호봉경력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을 인상하고, 특정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범위를 넓히며, 징계 시 승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수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처우개선 및 연봉한계액 인상
소관 부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을 인상하여, 총 보수의 2.0%~2.6%에 해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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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중략)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변경 후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중략)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체하는 경력은 셋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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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보수 관련 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다만, 승급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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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공무원의 경력이나 자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의 단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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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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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