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호
개정이유 —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3조
1)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4.1.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고, 2018.3.31.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2)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때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 나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설안 제4조 제1항 제19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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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