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5호
개정이유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화상공증 시 지정공증인이 진행 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전자공증 결과물의 전달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 추가안 제7조 제2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전자화문서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나지정공증인의 녹화자료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안 제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12에 의하여 화상공증 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공증인이 녹화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다전자공증 결과물의 촉탁인 전달 방식 추가안 제8조 제3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촉탁인이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상공증 도입에 맞춰 촉탁인의 문서 제시 방법과 인증 결과물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문서 제출 방식의 확대
화상공증을 이용할 때, 촉탁인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등을 통해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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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2항
변경 전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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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지정공증인에 대해 미리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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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
공증 업무를 의뢰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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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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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9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