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7호
개정이유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7.10.3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투자자 전매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7제4항제3호
일반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함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 나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71조의28제1항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 다거래제한기간 단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8조의17제6항
법률 개정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거래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기존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거래제한 기간도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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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0102 개정문(본문)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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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0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