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1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9호
개정이유 —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에 따라 자금조달거래 통합기준을 마련함
- 가
거래통합기준 마련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발행 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목적하는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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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권을 나누어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자금조달거래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금조달거래 통합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자금조달 계획이 같은지, 시기가 가까운지, 증권 종류가 같은지, 대가의 성격이 같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도하더라도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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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목적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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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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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일반 대중)를 대상으로 증권(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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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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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2
- 예고 종료2018-02-21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