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4-06
- 시행
- 2018-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4년분 이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비율과 감면구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창출활동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에 대한 특허료 등의 추가 20%감면 혜택을 연장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수령시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고,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심사청구료 감면신청시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해도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 한 후 2회차 등록료 납부전에 상표권이 분할 또는 분할이전 된 경우에 각각의 상표권에 대한 2회차 등록료를 5년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료 등의 연차등록료 감면대상에 개인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특허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지식재산포인트)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허료 등 감면 혜택 확대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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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변경 후
출원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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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7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이 기존에 납부한 특허료 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정 기간 내 미납된 경우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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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고도의 기술적 창의성이 필요한 '특허'와 달리,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한 정도의 기술적 수준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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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정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법령안)(부칙수정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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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5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4-06
- 시행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