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2018-02-06
- 시행
- 2018-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8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분야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밑에 1심의관, 2과(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신설 및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6명, 7급 5명) 증원
- 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 및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
- 다아동수당 제도 도입 관련 전담 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 증원
- 라의료정보정책과의 소관을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
- 마질병관리본부 임기제 임용 가능 분야 변경(혈액안전, 유전체연구분야 → 예방접종, 희귀질환 관련분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살예방 정책 강화, 아동수당 지원 및 의료정보정책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및 관리 강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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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변경 전
의료정보정책과가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정보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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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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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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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8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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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5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2018-02-06
- 시행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