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중 개정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41조제1항)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정법률로 이관된 사항 삭제(시행령안 제93조제1항 개정,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3)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4) 원자력관련 면허 보수교육 이수요건 개선(시행령안 제149조제6항) 5) 지위승계 신고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에 개정법률 조문 추가(시행령안 155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 안전 조치와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자력안전 관리 및 면허 제도 개선
발전용 원자로의 안전조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중복되는 보수교육을 통합하여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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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변경 전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제2항에서는 기술적 사유로 인해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기존 제2항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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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보수교육 관련 규정(제149조제6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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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말해요. (예: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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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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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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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