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호
개정이유 —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가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등의 대학 수업료 면제 증명서에 비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명서 내 비면제 사유 기재
국가보훈처는 증명서에 수업료를 면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성적 미달 또는 품위 손상 등)를 미리 적어둠으로써,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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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9호서식(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변경 전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변경 후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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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현재의 제도나 상황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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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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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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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8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