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호
개정이유 —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수소·천연가스 연료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료장치 안전 기준 부재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바 전복 사고시 연료장치(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입석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 제외)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 추가안 제91조제7항 신설
1) 자동차 및 주요 차체 구조물의 전복 시험시 연료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면 또는 차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하여 연료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형 수소·천연가스 승합자동차의 전복 사고 시 안전성을 높이고, 초소형자동차에 맞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형 가스 차량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수소 및 천연가스 연료 승합자동차에 대해, 전복 사고 시 연료장치가 지면이나 차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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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1조(연료장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천연가스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를 포함한 입석이 있는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1의6의 천연가스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의 시험조건 중 어느 하나로 시험하였을 때 연료장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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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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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자동차에 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용기, 밸브, 배관 및 연결 장치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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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 이유서 (17.11.3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18.01.26).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17.11.3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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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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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