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6-20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45조 및 제45조의2의 삭제(’17.12.19 개정 공포, 법률 제15270호)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삭제
- 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삭제
- 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삭제
- 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과 관련된 규정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소관 부처는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인증과 관련된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그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도 함께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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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생산품은 시행 후 3년 동안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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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위법령
법률이나 대통령령 같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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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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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3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6-20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