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두는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에 두는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에서 2019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 예산과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의 일부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3퍼센트였습니다.
변경 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5퍼센트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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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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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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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6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130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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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5
- 예고 종료2018-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