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21
- 시행
- 2018-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정 및 직종 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6%에서 1.8%로 인상함.안 제23조 및 제57조
- 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안 제76조의3
- 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83조
- 라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88조
-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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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21
- 시행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