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21
- 시행
- 2018-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0호
개정이유 —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창업중소기업 중 초기 3년간 75퍼센트의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 판단시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라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범위, 상속인의 어업기간 승계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함.
- 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함.
- 바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용역,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사업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ㆍ관리ㆍ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보호예수 등을 제외함.
- 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공제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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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21
- 시행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