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15호
개정이유 —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활용 제품ㆍ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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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 제품ㆍ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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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