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8-19호
개정이유 —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감찰팀·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제로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3년 연장
존속기간을 2018년3월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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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인건비제로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3년 연장
- 존속기간을 2018년3월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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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2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