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통계청에 신규행정통계 개발 및 기반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인구·가계 추계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소득통계 정확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고용정책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계개발원에 안전통계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 직급을 상향(4급→3·4급)하며, 2017년 5년 주기 표본개편과 세종시 통계생산, 농어업통계 대표성 향상 등을 사유로 지역별 통계조사 대상 표본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지방통계청간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의 8급 2명, 9급 1명과 호남지방통계청의 9급 7명을 감축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2명, 충청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소속기관(경인지방통계청과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직급별 정원 일부(9급 3명)를 조정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민·관협업 총괄부서 지정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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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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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6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