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9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요 증가 대응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기 작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의무실 및 시청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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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226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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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6
- 예고 종료2018-03-09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