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제원자력안전기준 상시 검토와 방사선안전규제 검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6급 2명) 및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보안 및 회계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7급 3명)을 증원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90호, 2015.6.22.공포, 2016.1.1.시행),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666호, 2014.5.21.공포, 2014.11.22.시행),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12.1.공포, 2016.6.2.시행),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 민간협업 총괄부서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10.17.공포, 2017.10.17.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좌업무인 비상대비업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업무를 혁신기획담당관으로,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업무 등을 원자력통제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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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7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